어머니랑 나랑 이렇게 둘이 살고 이번에 3급뜬 사람임


어머니께서 옛날에 우울증때문에(정신과 3년 다님) 기초생활수급자 된거였는데 이제 어머니도 조금 괜찮아져서



차상위 상태로 이제 일을 하시려고 하는데(기초생활수급자는 일하는 동시에 탈락됨) 이러면 나는 생계상근 신청같은거 안되나?

우울증때문에 근로능력불가판정을 받으셔서 우리 집이 기초생활 수급자가 된거거든(이번에 내가 성인 되면서 의료보험도 2급으로 내려감)


혹시 차상위 상태에서 일을 하시지만 6개월 병무용 진단서로 병무청에서 근로능력 불가 판정 받을수도 있는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