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분이 동원I형 조기퇴소를 하고,


남은 시간만큼 동원II형을 받으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냥 공군 병 보충 훈련에 특기만 맞으면


바로 편성하면 될까요?


시간이 28시간보다 적게 훈련 시간이 부과된것은 상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