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류자 신분 전환시 해당연도 2차훈련부터 무담불참한 훈련과 보류 이전 미이수 연도이월 훈련은 계속 부과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3차 훈련과 차수 무관한 이월훈련은 계속 부과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