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원I형 10.21~11.1까지 주요업무로 연기한 분 전입왔는데 저희 동원II형이 10.20~23이면 1.일단 훈련부과 2.그 훈련 연기 3.주요업무 횟수 1회차감 이러면 되나요??
ㅇㅇ 그리고 비고란에 병무청 연기를 근거로 연기 승인 뭐 이렇게 적어놓으셈
훈련부과 -> 편성카드 출력 -> 연기자 탭에서 연기 입력 -> 횟수 1회 추가해서 편성카드 비고란에 기록. 연기원서 뽑아서 편성카드랑 같이 서류철 해놔요~ - dc App
우리는 1형이랑 2형 연기 별개로 처리하든데..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