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올해 동원훈련1형때 해외에 있어서 연기됐는데 10월말에 동원훈련2형으로 잡힘 2형은 무단불참해도 되나? 아님 사유가 필요함? 또 훈련기간에 해외출국하면 연기될텐데 이거 올해 다시 부여됨? 아니면 내년으로 이월되나 그리고 전국단위 11월부터는 없던데 나중에 다시 생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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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단불참 가능
2. 출국 시 자동으로 동대에서 직권연기
3. 훈련주기가 있으면 부과 아니면 내년에 이월
4. 전국단위는 보통 훈련일 30일 전에 뜸
1. 무단불참 가능 2. 출국 시 자동으로 동대에서 직권연기 3. 훈련주기가 있으면 부과 아니면 내년에 이월 4. 전국단위는 보통 훈련일 30일 전에 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