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개인사유서로 훈련 연기할때 예비군이 원하는 기간을 적으면 그 기간까지 연기가 되는걸로 바뀌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5년차 예비군인데 올해 작계 받을때 동대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구요

그런데 검색을 좀 해보니 어떤분은 예비군이 원하는 기간을 적어도 그 기간까지 연기되는게 아니라 그냥 그 훈련 하나만 연기가 

된다고 하시네요 그 이후에 나온 훈련은 다시 또 연기신청을 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말들이 좀 달라서 어떤게 확실한건지 궁금합니다 ㅠㅠ

상근분들이 잘 아실거 같아서 여기에 질문올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