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개인사유서로 훈련 연기할때 예비군이 원하는 기간을 적으면 그 기간까지 연기가 되는걸로 바뀌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5년차 예비군인데 올해 작계 받을때 동대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구요
그런데 검색을 좀 해보니 어떤분은 예비군이 원하는 기간을 적어도 그 기간까지 연기되는게 아니라 그냥 그 훈련 하나만 연기가
된다고 하시네요 그 이후에 나온 훈련은 다시 또 연기신청을 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말들이 좀 달라서 어떤게 확실한건지 궁금합니다 ㅠㅠ
상근분들이 잘 아실거 같아서 여기에 질문올려봅니다
뭐 기간을 적든 그냥 연기신청한 그 훈련 하나만 연기임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각종 시험응시 같은건 신청일자부터 시험날 당일까지 연기가능해서 수능같은 시험본다하면 하나의 연기신청으로 훈련 뺄 수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확실하지않음) 원칙은 승인된 연기는 하나당 훈련 한개만 연기에요
말을 잘 못 했는데 수능신청기간 부터 응시날까지 기간안에 훈련주기에 들어와있는 훈련들 있다면 뺄 수도 있는걸로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상갤러1(110.11)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