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 경찰학교 재학중인자가 보류신청 보류시작일 25.08.18 보류신청일 25.10.02 기본훈련 2차 무단불참, 훈련일 25.09.15이런 경우에 무불한 기본훈련 보류처리인가요?훈령 보니까 보류되기 이전에 2차 무불하면 보류처리가 아니고 받아야 되는 거라는데보류되기 이전이라는 것이 보류시작일 25.08.18 이전인지, 보류 신청일 25.10.02인지 궁금합니다.
기본훈련 개인차수가 2차면은 기본훈련 1차 부과받은 날이랑 보류시작일이랑 대조해서 보류시작일보다 앞이면 훈련 받아야지 보류시작 전에 편성된 훈련은 보류자 신분이여도 받는거고 보류는 그 이후에 훈련을 보류해주는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