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이 동원훈련2형 1차 2차 3차 나뉘어져 있는데
1년에 훈련을 4번 부여받을 수 있나요..?
ㅇㅇ
연기하면 훈련 차수 안늘어나고 부과받기때문에 가능함
그리고 3차는 무단불참해도 다시 3차 부과하기도 하고
1차/2차/3차 -> 불참하면 차수가 증가하며, 3차가 최대 증가치이고 3차를 불참하면 고발 및 3차로 재부과. 지역대마다 지침이 있어서 정상훈련(이월훈련이 아닌 훈련)을 올해 몇번까지 부과할지 다 알려줄거임. 최소 3회는 넘게 부과함.
훈련차수 말하는 거면 연초에 이월 동미 있고 동미 1, 2, 3차 있음 특이케이스로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음 (ex : 코로나, 선거기간으로 인해 훈련이 미뤄졌을때) 혹은 예비군 스스로 전국단위 신청하게 될 수도 있고
ㅇㅇ
연기하면 훈련 차수 안늘어나고 부과받기때문에 가능함
그리고 3차는 무단불참해도 다시 3차 부과하기도 하고
1차/2차/3차 -> 불참하면 차수가 증가하며, 3차가 최대 증가치이고 3차를 불참하면 고발 및 3차로 재부과. 지역대마다 지침이 있어서 정상훈련(이월훈련이 아닌 훈련)을 올해 몇번까지 부과할지 다 알려줄거임. 최소 3회는 넘게 부과함.
훈련차수 말하는 거면 연초에 이월 동미 있고 동미 1, 2, 3차 있음 특이케이스로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음 (ex : 코로나, 선거기간으로 인해 훈련이 미뤄졌을때) 혹은 예비군 스스로 전국단위 신청하게 될 수도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