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보류 신청해서 방침일부보류자(1년6시간)
되는데,
올해 동원훈련 나온거 연기해서
곧 동미참 훈련 11~12월중에 한번 나올듯
근데 어차피 내가 일정이있어서
연기하거나 1차무단 불참할듯함
그래서 훈련 이월될텐데
갤 뒤져보니깐 보류자 신분 되기전 이월훈련은 받아야한다고 알고있는데
※여기서 궁금한게
-이월 훈련을 받아야하는건 O
-그런데 보류자 신분을 유지하고있는중에는
훈련이 나오지않는거임? 뭐 자동연기?라고 하던데 설명좀
즉 내년에 보류자가 될시,'내년에는'이월 훈련을 받지는않아도되는거임?
보류자가 된 이후부터 나오는 훈련은 안받아도 됨 근데 올해 연기했다면 그건 보류되기 전에 나온거라 받긴해야됨
ㅇㅇ 그건 인지를한건데, 그 이월훈련이 보류자신분일때는 훈련부과가 되지않는것인지 궁금함
받아야 한다는 건 부과가 된다는 거임.
잘못아는애가 적은건가, 자동연기들어간다고하던데 아니구나
해외 출국이면 자동연기. 아니면 너가 직접 연기 신청 넣어야함 따로
훈련 받아야하는게맞구만
@ㅇㅇ(117.111) ㅇㅇ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