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보류 신청해서  방침일부보류자(1년6시간)

되는데,


올해 동원훈련 나온거 연기해서

곧 동미참 훈련 11~12월중에 한번 나올듯


근데 어차피 내가 일정이있어서

연기하거나 1차무단 불참할듯함

그래서 훈련 이월될텐데


갤 뒤져보니깐 보류자 신분 되기전 이월훈련은 받아야한다고 알고있는데


※여기서 궁금한게


-이월 훈련을 받아야하는건 O


-그런데 보류자 신분을 유지하고있는중에는

훈련이 나오지않는거임? 뭐 자동연기?라고 하던데 설명좀


즉 내년에 보류자가 될시,'내년에는'이월 훈련을 받지는않아도되는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