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동원훈련 1형에 참석했다가 건강상의 문제로 귀가하고 현재 동원훈련 2형을 참여중인데 동원훈련을 다녀온걸로 4시간이 인정되어 4일차 4시간 조기퇴소 대상자입니다. 4일차에 해당하는 식비 교통비 훈련비는 동일하게 지급받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