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동원1형 연기 기간이 대입응시나 직업훈련같은거때매 길어서 동원II형 훈련일이 연기기간 안에 포함되면 어케되는거임? 훈련 넣고 바로 연기찍는거? 아님 또 연기신청해야 연기해주는거?
편성은 하고 동원1형 연기한 거 근거로 연기찍음 됨
고마워
엥 우리는 동I, 동II 별게로 봐서 연기신청 또 해야한다고 안내함
ㄴㄴ 훈령 제6장 24조에 병무청 연동 근거로 연기처리하는거라고 나와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