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방침 전면 보류자 1명 편성하는 훈련은 공지, 메일, 문자 필요 없다고 생각되는데 맞을까요?


2.귀국자분이 통지서 미열람 상태로 귀국, 훈련일, 금일 제외 4일 남기고 귀국했습니다. 2차 훈련이면 법적 통지서 전달기일 무관하게 유선상 훈련 안내만 드리고 불참시 무단불참 찍으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