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년생이고 대학(4년제) 졸업 후 자녀 둘 키우느라 아직 못갔는데요.
730일 연기일 다 사용해서 12월1일자로 논산 입대영장 나왔거든요.
병무청에 물어보니깐 자녀육아사유로 상근 신청하면 제 거주지인 경인지방병무청으로 병적이관되면서 날짜랑 부대(용인 55사단)가 다시 잡힐거라고 안내까진 받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질문이.. 일반 현역병 소집의 경우엔 최소 30일의 여유기간을 두고 입대일이 잡히잖아요? 근데 이미 12월1일로 나온 상황에선 어떻게되는건가요?
상근신청을 하게되면 일반 현역병과 동일하게 10월29일(오늘자) 기준으로 최소 30일(최소 11월29일) 있다가 입대하도록 바뀌는건지, 아니면 TO에 따라서 당장 2~3주 뒤에도 입대일이 잡힐 수 있는지요? 결론적으론 현재 상근신청 전에 나온 현역입영일 12월1일보다 당겨질 수도 있는건가요? 현역입영일은 오늘 오전자로 일자가 나온겁니다.
자녀가 있다보니 제가 직장이 있어서 인수인계하고 그만둘 시간이 필요하니 머리아파지네요.
상근들도 입영날짜 관련 해서는 정보가 없습니다 알려줘도 아는척 하는 애들이라고 생각하십쇼 입영관련은 병무청에 물어보시는 게 정확합니다
병무청 전번보면 상근관련부서있을텐데 거기로 전화해보세요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