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전까지라고 나와잇긴한데 이게 주말을 제외하고 평일 5일전으로 계산해야함? 11월19일(수요일)까지 연기신청을 해야하는건지.. 아니면 11월17일(월요일)까지 연기신청을 해야하는건지..
동1은 잘모르는디 병무청담당이라;
동1은 5일전임 업무일 이니거
그럼 훈련이 11월24일(월요일)이면 11월19(수요일)에 해도대는거임?
걍 병무청에 전화를 해라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