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0일자 훈련 연기신청 들어와서 봤는데 10월 15일에 수술했고 소견서에 '수술 후 2주간의 안정, 수술 후 4주간의 고정 및 추가적으로 8주 간의 재활치료를 필요로 함' 이라고 써져있으면 연기기간을 어떻게 설정해줘야 하나요? 해당 대원 올해 남은 훈련은 11월 20일자 말고는 없는데 그럼 당일만 연기시켜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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