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대상근인데 출퇴근 보고를 항상 주임원사에게 하는편입니다 제 후임이 육아휴직으로 16시퇴근하고 
저는 원래 부대 특성상 16시 30분 퇴근인데 주임원사님이 바뀌고 새로오신 주임원사님께 16시 퇴근이라고 거짓말쳐서 16시에 퇴근을 해오다가 걸렸습니다 내일 아마 혼날꺼같은데 처벌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상 3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