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원2형 32시간 올해 훈련 3차 대상자임
이 인원 훈련을 우리가 부과함.
근데 예비군이 전국단위 휴일 예비군 8시간으로 신청해버림.
이런 경우 이 예비군은 8시간만 부여가 된거잖아.
나머지 24시간은 다음년도에 부과 해야하는 거임? 
그리고 고발은?
(올해 주기는 이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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