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홈페이지에 기존 동원2형 32시간 중 휴일예비군 신청으로 따로 8시간이 부과되었고, 32시간이 24시간으로 변경되어 있습니다.

3차 훈련의 경우 절반 이상만 이수하면 고발은 면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제 경우 휴일예비군 8시간이 기존 32시간에 포함된 것인가요?


궁금한 점은, 휴일예비군을 불참하더라도 남은 24시간을 이수하면 고발을 면할 수 있는지, 혹은 휴일예비군으로 분리된 8시간은 별도이므로 100프로 이수하지 않은것으로 처리되어 고발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잘 아실 것 같아 여쭙습니다. 무례였다면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