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홈페이지에 기존 동원2형 32시간 중 휴일예비군 신청으로 따로 8시간이 부과되었고, 32시간이 24시간으로 변경되어 있습니다.
3차 훈련의 경우 절반 이상만 이수하면 고발은 면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제 경우 휴일예비군 8시간이 기존 32시간에 포함된 것인가요?
궁금한 점은, 휴일예비군을 불참하더라도 남은 24시간을 이수하면 고발을 면할 수 있는지, 혹은 휴일예비군으로 분리된 8시간은 별도이므로 100프로 이수하지 않은것으로 처리되어 고발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잘 아실 것 같아 여쭙습니다. 무례였다면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휴일예비군도 개인차수 3차면 빠져도 고발 휴일예비군 불참건과 일반 훈련 불참 건은 별도 취급이라 둘 다 빠지면 고발장도 2장 - dc App
별도 훈련 잔여 24시간이 아직 부과되지 않은 채로 시간만 나와있는데, 추후 24시간을 이수하더라도 불참한 8시간에 대해서는 100프로 불참으로 간주되는 것인가요?
댓글 감사드립니다
@글쓴 상갤러(106.101) 휴일예비군을 따로 신청했지만 3차였죠? 그걸 불참한 거고 - dc App
네 맞습니다. 휴일 예비군은 처음인데 3차로 나와 있네요
@글쓴 상갤러(106.101) 주기를 따로 분리하는 식이기 때문에 별건으로 취급됩니다. - dc App
휴일예비군은 훈련유형이 다른 게 아니고 날짜만 휴일인 전국단위신청과 같습니다. 즉, 휴일예비군이 처음이냐 아니냐와는 관계가 없고 기존에 동원II형 3차 32시간 대상자가 휴일훈련을 신청하면 기존 주기는 3차 24시간이 되고, 따로 동원II형 3차 8시간이 휴일에 생성되며, 이게 휴일훈련입니다. 3차를 무단불참하셨으니 고발되는 건 정상이죠. - dc App
답변 감사합니다 큰 도움이 욀 것 같습니다.
한가지만 더 여쭙습니다. 아침에 우선 연기 신청서 제출은 해둔 상태이고, 응급실 방문 후 진단서 끊어볼 예정입니다. 주말이라 동대 연락은 되지 않습니다만, 이 경우 고발을 면할 수 있을지요
@글쓴 상갤러(106.101) 뭘로 연기신청을 했길래 신청은 해뒀고 진단서를 끊을 예정이라는 거죠... 진단서랑 연기원서는 같이 내는 겁니다 훈련 당일에는 질병 사유가 아니면 연기 신청을 해도 안 받아줍니다 - dc App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6장 24조 "연기 사유가 갑자기 발생하여 연기원서를 제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에는 개인정보통신장비 등 가용한 방법으로 "소집일 훈련종료 전까지 본인이 직접 신고"한 후 "3근무일 이내에 연기원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이때 작성된 연기원서는 동일세대 내의 세대주나 가족 중 성년자 또는 본인의 고용주로 하여금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개인정보통신장비라는 게 해석에 따라 다를 듯 한데, 휴일이라 전화를 받지 않으니 예비군 홈페이지에서 첨부파일이 비어있는 연기신청을 한 것도 인정될 수 있을듯. 진단서 발급되면 첨부파일 추가하고.
다음엔 훈련 날짜 잘 챙겨서 이런 일 없게 하셈. 상근이나 예비군 본인이나 모두를 힘들게 할 수 있음.
모두 답변 감사드립니다 복많이받으십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