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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2형 훈련이
11.24~27일인데
24일에 진료확인서 받고
연기 신청을 24일에 해도 되는건가요??

진료확인서 1일로
4일치 동원2형 훈련이 연기 되나요?
아니면 24일 하루만 연기인가요??

진료확인서로 연속 연기가 가능한가요??
11.24~27 훈련을 진료확인서로 연기 이후
11.28. 작계훈련도 진료확인서로 연기가 가능한가요??
하루짜리 훈련도 훈련당일 연기신청이 가능한가요?

제대로 아시는분만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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