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지방 지역 토박이인데 올해 서울 자취방으로 주소지를 옮겼습니다. 10월 31일 이전에 주소지 변경하려 했는데 문제가 좀 생겼어서 11월 5일쯤 다시 본가쪽으로 주소지가 옮겨졌습니다.. 이런 경우에 본가 지역 상근 대상자에서 아예 제외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