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확인서로 연속 연기가 안된다고 알고있는데

그전훈련 연기가 다른 사유의  연기면 된다는 건가요..?  예를들어 주요업무나 출국으로 찍혀있는 경우요.. 그리고 통원 확인서도 근거서류로 연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