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4일간 훈련이 있는 예비군이 있슴다

오늘 그 예비군에게 전화가 왔는데

본인 바쁘다고 훈련 끝나고 다음 날인 주말에 훈련 연기신청을 하겠답니다

그러믄 3근무일 내에 신고한 거니까 증빙서류에 훈련일만 겹쳐 있으면 문제없이 연기 처리가 되는 건 알겠는데

미리 편성카드 훈련에 연기(연기자 입력)를 찍어야 하나요, 아니면 그 예비군의 연기원서를 받고 난 뒤에 연기를 찍어야 하나요? 그리고 후자의 방법대로 하면 무단불참을 연기로 바꿔야하니까 지역대에 공문도 보내야 하는 건가요???

선임은 휴가 가셨고 중대장님도 출장가셔서 여기에 여쭤봅니다 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