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4일간 훈련이 있는 예비군이 있슴다
오늘 그 예비군에게 전화가 왔는데
본인 바쁘다고 훈련 끝나고 다음 날인 주말에 훈련 연기신청을 하겠답니다
그러믄 3근무일 내에 신고한 거니까 증빙서류에 훈련일만 겹쳐 있으면 문제없이 연기 처리가 되는 건 알겠는데
미리 편성카드 훈련에 연기(연기자 입력)를 찍어야 하나요, 아니면 그 예비군의 연기원서를 받고 난 뒤에 연기를 찍어야 하나요? 그리고 후자의 방법대로 하면 무단불참을 연기로 바꿔야하니까 지역대에 공문도 보내야 하는 건가요???
선임은 휴가 가셨고 중대장님도 출장가셔서 여기에 여쭤봅니다 ㅠㅠㅠ
연기 미리 입력해놓거라
감사합니다 형님 ㅠㅠㅠㅠㅜ
연기 입력 미리해두고 업무일지에 특이사항 기록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