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년도 동미참2차를 무단불참함


그럼 이월되서 내년3월에  동미참3차훈련을 할것같은데


내가 공시준비중이라 국가직은 원서 접수 2026년 2월 2일~ 필기시험 4월 4일(토),지방직 원서 접수는 3월 23일(월) ~6월 20일(토) 시험일 임


기간 안에 부과된 훈련은 시험으로 예비군연기시 접수일부터 시험보기까지는 자동연기되는걸로아는데


그럼 26년도에 부과되는 훈련도 자동으로 연기되는거임 아니면 따로 훈련통지오고 미뤄야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