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기명 본인은 ㅇㅇ년 ㅇ월 ㅇ일 ~ ㅇㅇ월 ㅇ일에 실시하는

무슨무슨 훈련에 참석통보를 받았으나,

훈련기간 중인 ㅇ월 ~ ㅇ일에 개인업무를 위하여

부득이 훈련을 받을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여

훈련연기 신청을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련을 받아야 하나 훈련 입소시 개인적으로 사업상의 불이익이 예상되는 바

불가피하게 신청합니다.


차후에는 열심히 훈련에 참여하여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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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미참 위 내용 그대로 작성해서

주요업무수행 - 개인사유서로 제출했더니 거부 때리는데

이거 동대장이 판단해서 거부 때리는거야

아니면 행정병이 판단해서 거부 때리는거야?

증거 자료가 필요하다고 거부 때리더라고


주요업무수행으로 선택해서 증거자료 요구하는건가?


주요업무수행 - 개인사유서가 아니라

기타 - 개인사유서로 제출해야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