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이든 4대든 일단 소득 잡히는건 당연히 안됨

담당 지역 세무서에서 처리하다가 임마 군인인데 소득이 잡히면 소득 잡힌 일한곳에서 체크 하고 바로 국방부으로 연락을 함 


근로내역신고가 들어가는 일을 하면 안된다는거임..


너가 만약에 이미 해버렸다? 그러면 니가 전역하기 전에 세무서가 니껄 처리 안하기를 빌어야 함


국세청 전산 시스템 내에 너가 복무중인게 뜨기 때문에 정 알바를 하고 싶으면 당근 알바에서 현금 지급 하는 개인한테 가서 


짐 들어주고 옮기던지 그거외엔 사업자랑 합의보고 적은 임금으로 신고 안하고 일 하는거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