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마가 하선을 11월 12일에했음
90일이내에 재승선 안할시 보류해소잖음?
근데 보류해소사유 생겼을시 14일 이내 보류해소신고 안하먄 고발이잖음?
그럼 임마는 고발대상임? 아니면 90일이내에만 해소신고하면
그냥 문제없는거임?
임마가 하선을 11월 12일에했음
90일이내에 재승선 안할시 보류해소잖음?
근데 보류해소사유 생겼을시 14일 이내 보류해소신고 안하먄 고발이잖음?
그럼 임마는 고발대상임? 아니면 90일이내에만 해소신고하면
그냥 문제없는거임?
90일 지나고 14일이지
하선 후 90일 이후가 보류해소 발생시점이고 이때부터 보류해소를 14일 이내에 해야함 안하면 보류해소의무를 어긴거니까 하선 후 90일이 지낫냐 안지낫냐로 해소사유가 발생하는거니까 90일 이후 시점 14일 이전에 해소신고하면 되는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