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들아 생계상근 신청 조건에 보면 ‘숙식 제공 능력이 없는 사람만 있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잖슴? 근데 이게 같이 거주 하는 사람을 말하는거임? 아님 가족관계증명서에 나오는 사람을 말하는거임? 


예를들어 같이 살진 않는데 형제가 타지에 살아도 포함이 되는거임? 

그리고 글 보니까 부양비만 맞으면 된다는데 맞음? 뭐 미혼 기혼 이런거 상관없는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