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들아 생계상근 신청 조건에 보면 ‘숙식 제공 능력이 없는 사람만 있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잖슴? 근데 이게 같이 거주 하는 사람을 말하는거임? 아님 가족관계증명서에 나오는 사람을 말하는거임?
예를들어 같이 살진 않는데 형제가 타지에 살아도 포함이 되는거임?
그리고 글 보니까 부양비만 맞으면 된다는데 맞음? 뭐 미혼 기혼 이런거 상관없는건가?
님들아 생계상근 신청 조건에 보면 ‘숙식 제공 능력이 없는 사람만 있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잖슴? 근데 이게 같이 거주 하는 사람을 말하는거임? 아님 가족관계증명서에 나오는 사람을 말하는거임?
예를들어 같이 살진 않는데 형제가 타지에 살아도 포함이 되는거임?
그리고 글 보니까 부양비만 맞으면 된다는데 맞음? 뭐 미혼 기혼 이런거 상관없는건가?
그냥 여기 묻는거보다 너 사는 지역 병무청에 연락해서 묻는게 더 빠르고 자세하게 알수있다 - dc App
ㅋㅋ ㄹㅇ
실제 같이 거주하는 사람임. 아마 관련 정보 찾아보면 나올텐데 이혼, 관계단절 등으로 정해진 기간이상 같이 안 살았으면 빼줌. 부양비만 맞으면 되는 건 아니고 가족이 숙식제공능력이 없는 사람만 있어야함. 그외에는 재산세, 월수입 초과 이런건 상근에서는 신경안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