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근형님들 추운 겨울날 대장들한테 시달리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실례를 무릅쓰고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해병대상근 전역한 20군번 4년차인데요 제가 작년에 법규보류자라 보류처리되고 지금 남은 훈련은 


 - 24년 동원2형 이월3차 32H


이거 하나입니다


지금 보류 해소되고 미지정인데 지정되기 전에 당해년도 훈련 먼저 전국단위로 받을 수 있나요? 빈 주기를 깡통으로 만들어둬야 전국단위 신청이 가능한가요?


이월은 어차피 2형이라 괜찮은데 당해년도 훈련을 2형으로 받고싶습니다 동원 해병대라 포항가기 싫어서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