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중에 자기 사는 지역(군,시,구) 내에서 TO 자리 맞춰서 마감일 전까지 전입신고 해도 된다고 하네?

한마디로 TO 다 찬 곳에서 사는 놈들이 같은 지역내 TO있는 곳에 집하나 있으면 그리로 전입신고 넣으면 변경된 주소지로 처리된다네?

좀 더 풀어서 말하자면 TO가 다 찬 면에 주소지가 있는 촌놈이 읍대에 TO가 있고 그쪽에 실거주를 하고 있거나 집이 있으면 마감일 전까지 전입신고하면 변경된 주소지로 처리된다는거

10월까지 거주해야한다 이런거 4급 전환자는 없는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