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74세 아버지랑 저 둘이살고잇고 지금 생계면제 심사를 받고있는데
제 아버지가 월수입이 있으셔서 생계면제는 절대 안될거같고
이거 부결나고 생계상근 심사를 받으려고 하는데
병무청 홈페이지 보니까 생계면제 부양비는 맞는데 재산이나 수입이 안맞으면
상근신청하는거라 써져잇는데
숙식제공능력이 없는 가족만 잇는사람이라고 적혀잇어서
이게 부양비만 맞으면 아버지가 월수입이 잇어도 생계상근 갈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74세 아버지랑 저 둘이살고잇고 지금 생계면제 심사를 받고있는데
제 아버지가 월수입이 있으셔서 생계면제는 절대 안될거같고
이거 부결나고 생계상근 심사를 받으려고 하는데
병무청 홈페이지 보니까 생계면제 부양비는 맞는데 재산이나 수입이 안맞으면
상근신청하는거라 써져잇는데
숙식제공능력이 없는 가족만 잇는사람이라고 적혀잇어서
이게 부양비만 맞으면 아버지가 월수입이 잇어도 생계상근 갈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해당 부양비를 글 작성자가 부양비로 사용 하는 것인지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불어 생계감면 병역면제 좋은제도 이긴 하나, 생각보다 면제 받기 어렵고 3대 재산까지 조사합니다. (댓글 작성자도 재산에서 탈락) 그리고 반드시 글 작성자가 가족을 부양해야만 하는 사유가 있어야지만 생계감면 면제를 해줌으로서, 가정을 지키는 것에 조금 더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살피건데 글 작성자분께서는 아버지께서 현재 월 수입이 있으시고 생계활동을
@상갤러1(106.101) 함으로서 생계감면 면제, 상근 또한 생각보다 어려울 것으로 추측됩니다.
요지만 말씀드리면 즉 생계감면 병역면제 , 생계곤란 상근예비역은 정말 이 사람이 아니면 가정의 생계 유지가 안된다고 판단되지 않는 이상 안시켜줍니다.
ㅇㅇ 부양비반 맞으면 월수입초과 재산초과 돼도 상근할 수 있음 근데 앞서 니가 말한대로 가족이 숙식제공 불가한 사람만 있어야함. 70세 이상이거나 중증 장애거나 등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