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예비군 7년차
현재 직업이 역무원이라 기본훈련 보류가 가능하여
작년에 보류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확인해보니 보류기간이 25년 12월 31까지로 되어있어
신청할때 뭘 잘못 신청한거 같은데(죄송합니다 잘 기억이 안납니다ㅜㅜ)
이럴경우 보류해소을 신청하고 다시 보류 신청을 하는게 맞을까요?
아니면 그냥 있어도 상관이 없을까요
현재 보류자로 지정은 그대로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작년말쯤에 보류자 확인 전화는 한번 왔었는데
이럴경우 혹시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님 어차피 잔여훈련 없지않음? 그러면 걍 7년차라 어차피 훈련없어서 상관없음
저 작년에 기본훈련 하나 잔여훈련 있었습니다 ㅜㅜ - dc App
근데 그건 어차피 보류기간 전에 잡혀있던거면 보류되는 훈련이 아니기때문에 가야됨
역무원이면 기본훈련은 보류 되는게 아닌가요..? 보류기간전에 잡히거나 그런거는 아닌데 작년에 기본훈련 통보가 오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 dc App
7년찬데 잔여훈련이 있다는건 보류자가 되기전에 받은 훈련을 안받았다는거임 그런건 보류자여도 받아야되는 훈련임 그리고 보류자 기간이 잘못되었으면 그 동대에 연락해서 다시 잡아달라하면됨 - dc App
일단 작계훈련 두번은 다 받았고 기본훈련 하나는 보류자로 등록이 되어 통보가 오거나 하지는 았았습니다 ㅜㅜ. 그럼 예비군에 연락하여 기간만 다시 잡으면 되는걸까요? - dc App
@ㅇㅇ(118.235) ㅇㅇ 월욜날 연락해서 7년찬데 기간 잘못잡힌거같다고 수정해달라하고 기본훈련 남은거 받아야되냐고 물어보셈 - dc App
넵 감사합니다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