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이랑 사유는 똑같음. 길라잡이 보니까 최초 보류일 + 해소 이후 공백기 + 신청일로부터 치료기간 이렇게 산정하라는데
이걸 연장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
질병 방침전면이야
글쓴(211.253)2026-01-28 16:28:00
답글
@글쓴 상갤러(211.253)
훈령보고왔는데 존나 헷갈리긴한데 일단 내 판단하에는 6개월이상 보류 이후 공백기였다 다시 6개월이상 보류면 그냥 따로 보류를 새로 잡아줘야하는게 맞다봄
훈령 내용보면 합산한다는 내용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때를 기준잡는건 공백기에 훈련부여가 되었을 경우라고 못박음
대황담(goodlock1007)2026-01-28 16:49:00
답글
@글쓴 상갤러(211.253)
그리고 지금시기면 훈련부여 하나도 없지 않아? 공백기동안 훈련부여 안했으면 그냥 따로 잡아줘도 별말은 없을거 같음
근데 그거랑은 별개로 중요한건 예비군이 구비서류로 갖고온 진단서로 보류기간을 판단해야하는거니까 결국 지금중요한건 당장에 받은 구비서류로 판단하는게 맞는듯
ㄴㄴ 전에건 이미 보류 사유가 끝났기 때문에 새로 보류 잡아야하는거 아님?
전이랑 사유는 똑같음. 길라잡이 보니까 최초 보류일 + 해소 이후 공백기 + 신청일로부터 치료기간 이렇게 산정하라는데 이걸 연장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 질병 방침전면이야
@글쓴 상갤러(211.253) 훈령보고왔는데 존나 헷갈리긴한데 일단 내 판단하에는 6개월이상 보류 이후 공백기였다 다시 6개월이상 보류면 그냥 따로 보류를 새로 잡아줘야하는게 맞다봄 훈령 내용보면 합산한다는 내용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때를 기준잡는건 공백기에 훈련부여가 되었을 경우라고 못박음
@글쓴 상갤러(211.253) 그리고 지금시기면 훈련부여 하나도 없지 않아? 공백기동안 훈련부여 안했으면 그냥 따로 잡아줘도 별말은 없을거 같음 근데 그거랑은 별개로 중요한건 예비군이 구비서류로 갖고온 진단서로 보류기간을 판단해야하는거니까 결국 지금중요한건 당장에 받은 구비서류로 판단하는게 맞는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