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024년도에 회사 일정 때문에 동미참 2차(2일 무단불참, 2일 참석)에서 16H 3차로 차수 증가했거든요.
2025년도에는 해외출장 때문에 1년 조금 안 되게 나가 있어서 전부 연기처리 되었고요.
질문1
이번에 이월훈련 3차(16H) 소집 통지서 받았는데 이거 무단불참하면 고발 대상이겠죠? 제가 알기로 훈련 기간 중 절반 이수하면 고발되지 않는 거로 알고 있는데 절반에 대한 기준이 이월된 16H에 대한 절반인지, 기존에 부과된 동미참(32H)에 대한 절반인지 궁금합니다.
질문2
해외출장이 계획되어 있는데 날짜는 아직 픽스되지 않았어요. 예비군 연기사유 보니까 동원훈련 II형(4일)은 출국일이 하루라도 겹치면 전체 연기한다고 되어 있던데요. 여기서 말하는 동원훈련 II형(4일)이 정확히 하루도 이수하지 않은 32H짜리 훈련으로 한정하는 건지, 부과 시간이 관계 없이 비숙영 훈련인 동원훈련 II형을 얘기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일부 일정 이수로 부과받은 훈련이 4일이 아니라 2일(16H)이더라도 동원훈련 II형(비숙영)이면 연기신청 여부와 관계 없이 자동 연기되는게 맞겠죠?
일이 바빠서 3차까지 밀리다 보니까 걱정이 되네요..ㅜㅜ
다들 즐거운 설명절 보내시고 모든 국군장병분들 응원합니다.
1. 16H에 대한 절반 8H 2. 모든 훈련(동원1,2형 기본 작계 등) 훈련일에 출국 상태일 시 연기(귀국일 포함)
1년 이상 장기출국이면 최초 출국일 이후 부과된 1, 2차 정상훈련 보류(이수) 처리 가능한데 아쉽네요
@상갤러1(223.38) 14일 이내 재출국시 출국으로 간주하니까 참고하십쇼
위에 댓글이 맞고 + 동원2형은 그냥 예비군 홈페이지에 개인사유서로 이때 ~~ 해서 참석 불가하다만 적어 내도 연기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