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단하고왔는데 질병 보류자(7월까지 보류기간임)가 연기원서(보류자신청했을때랑 같은 진단서)를 냈는데 대장이 연기승인했는데 이러면 연기처리더는데 이거 맞나여?일단연기하고 결과처리를 보류로하는건가여?참고로 이월훈련아닙니당
보류자를 연기승인을 왜 해?
보류자인데 연기하는 예비군도 웃기고 그걸 승인하는 대장도 웃긴데
보류자는 보류기간내 훈련 그냥 보류 하면되는데 머장이 보류자인거 안본거 아니냐
당해훈련이면 보류 찍는게 맞지요. 근데 그 쪽 지역은 보류 심의 벌써 했나요? 저희는 아직이라 연기찍고 심의 통과되면 보류 처리 예정인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