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짜리 훈련인데 개인사유서를 3일차에 내면 3,4일차만 연기하고 1,2일차는 무단불참 찍는거임 아니면 그냥 4일다 연기하는거임?난 전자로 알고 있는데 동대장님은 그냥 후자로 처리하라네
개인사유서에 찍혀있는 날짜대로 연기 찍는거니까 후자가 맞지않음?
주요업무로 연기찍히는거라 4일 전부가 맞음 질병이나 이런애들이 안되는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