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1일에 기본훈련 불참하고 4월7일에 학생 신분에서
보류해소 된 1년차 예비군이 전입을 왔는데 훈련 부과를 동원훈련2형 1차를 부과해야 할지 2차를 부과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한학기 이수 안 했으니 동미참
답변 감사합니다, 근데 보류자였던 4월1일에 기본훈련 1차 훈련이 있었는데 그 훈련을 불참해서 이런 경우에는 동미참 1차를 부과할지 2차를 부과할지 모르겠습니다..
동원2형 2차로 32시간, 동원 지정자면 냅둬
한학기 이수 안 했으니 동미참
답변 감사합니다, 근데 보류자였던 4월1일에 기본훈련 1차 훈련이 있었는데 그 훈련을 불참해서 이런 경우에는 동미참 1차를 부과할지 2차를 부과할지 모르겠습니다..
동원2형 2차로 32시간, 동원 지정자면 냅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