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님들 저희자원중 11일에 휴일예비군으로 8시간을 부분참석으로 동원2형으로 이수했는데 9일에 대체지정받고 13일인 오늘 확인되었는데 이러면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병무청에 전화해야하는건가요?
형님들 이병짬찌 글 올립니다.
응애(106.101)
2026-04-13 13: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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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저도 확실친 않아서 대장님께 묻거나 병무청 전화하는게 제일 확실한데, 그 전에 훈련예정 한 번 확인해보시죠? 현 시점 대체지정이면 아래 케이스 제법 많습니다. 재입영 일정X + 훈련 일자 지났거나 1달 이내 시행(병무청 통지서 전달 기한 지남) 해당 케이스라면 굳이 전화할 필요 없이 동II형 부과하시면 됩니다.
형님들 감사합니다. 병무청과 연락해서 해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