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스 상근용사님들 헷갈려서 질문합니다
학생방침보류로 기본훈련만 받는 조건이 1년중 한학기(180일)만 이수해도 되는거잖아요
1. 8,9월에 학생보류 신청 하는 사람이 보류되기 이전에 개인차수 2차인 훈련을 무단불참했을때 차수 올려서 재부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사람은 올해 2학기 이수여부와 무관하게 동미참 32H 받으면되는건가요?
2. 그럼 개인차수 1차인 훈련을 보류되기전에 무단불참 하고 2학기때 보류신청 했으면 일단 2학기 미이수할지 이수할지 알수 없으니
차수 올려서 훈련 부과해놓고 2학기 이수 할경우 해당연도 보류되기 이전 훈련은 면제 되는거 맞나요 ?
3. 학생보류로 기본훈련 받았는데 학기 중간에 휴학해서 미이수된경우에 4년차 이하는 동미참 24H만 부과하면 되나요?
만약 5,6년차면 전반기작계훈련 2차나 3차를 부과해야하는데
전작 3차까지 다 끝나고 학기중 휴학은 훈련일정상 그럴일 없겠죠..?
1.ㅇㅇ 2.공주기 말하는거 같은데ㄴㄴ. 일단 난 방침일부 전 훈련 공주기 생성하고 기본 따로 부과하는 동대 본 적도 없고 있다고 치면 내 생각엔 괜히 동II 부과하다 실수날 가능성 있어서 굳이? 3.24h ㅇㅇ, 작계는 가능성 있는데, 상관은 없음. 부과 할 수 있는데 부과 안 한게 문제지, 부과 못할 상황이면 3번 부과 못 해도 ㄱ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