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거 ㄹㅇ 어케될려나
질의응답 재밌는거있네
익명(211.234)
2026-04-27 17: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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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임?? 밖이라 못봄
통지의 의무를 무시하는게 말이 되나 ㅅㅂ 근데 그걸 또 무혐의 처분낸건 뭐고
아니 지금보니까 통지 했네 했고 열람한거면 그건 본인인증해야 가능한거니까 당빠 고발아님?? 저게 왜 무혐의 사례가 있지?
근데 법이랑 시행령 둘다에 전자문서를 보낼려면 동의가 필요하다는게 명시돼있긴해서 이거 확정나면 3차는 무조건 등기or인편 가야될수도 있지않나 아니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할만 행위가 있어야되는데
@ㅇㅇ(211.234) 그게 사실 말이안됨 저게 무혐의면 전자문서 읽은기 그 사람이 본인동의를 했다는 증거를 우리가 어케 구하지도 못하는데, 진짜 그말대로 3차면 무조건 인편이나 등기 보내라 이말인데 그랬으면 훈령을 개정하든 그게 먼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