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한거 두가지 있는데 알려주실 수 있나요?? ㅎㅎ..
1. 26년 기본훈련 1차(8h)가 부과되어 있는데, 훈련 날짜에 단기 출국하면 차수 안오르고 1차로 연기되는게 맞을까요?
2. 올해 12월 31일에 출국해서 장기체류로 1년 채우면, 26년 기본훈련 1차도 보류로 처리될까요?
이월된 훈련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건 알고 있는데요,
2026년 12월 31일에 출국하면 보류 시작일이 2026년이니까 보류 처리되지 않나 싶어서 여쭤봐요.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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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O 2. O 윗댓 부대는 모르겠는데 우리 부대는 26년 훈련이고 26년 보류 시작이니까 보류 처리 함
어떻게 보류 관련 훈령이 부바부임? 전입전출을 한다는 가정이면 감사때 개털리면 어떡할려고? - dc App
@상갤러3(182.215) 마. 법규 및 방침 전면보류자의 훈련 보류조치는 보류기간 중 부과된 해당 연도 훈련에 한해 이수로 처리한다. 바. 법규 및 방침 전면보류자는 소속 예비군부대의 훈련주기에 따라서 훈련을 부과하고 부과된 훈련에 대해 보류 조치한다. 1) 부대훈련주기가 없어 훈련을 부과하지 못하고 법규 및 방침 전면 보류자 신분이 된 경우도 이수한 것으로 처리한다.
@상갤러3(182.215) 훈령 봐도 보류가 맞는 것 같은데?
보류기간에 부과된 훈련 이수처리(보류)인데 261231에 출국해서 1년채운다는데 어케 지금 부과되어있는 기본훈련이 보류처리냐 - dc App
@ㅇㅇ 밑에 훈련주기가 없어 훈련을 부과하지 못하고~~ 이부분 봐
@상갤러4(223.38) 제법 재미있는 주제네요. 면탈도 같은 규칙으로 연도 넘어갈시 부과하지 않는데 이 경우 주기가 없었다 = 3회 부과해야 했으나 동대 실수로 누락 + 주기x 케이스인걸로 기억합니다. 위 케이스 고려하면 3회 이상 부과 후 보류자가 된 케이스는 보류 조치하지 않는 케이스 아닐까 생각되네요.
@상갤러6(125.179) 당장 훈령이 없어 확신은 못 하겠고, 내일 출근 후 한번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상갤러4(223.38) 감사핳니다. 저도 바)의 1항에 따라서, 꼼수지만 보류처리 되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봣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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