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님들 개 짬찌라 그런데
현재 휴학중이어서 동원 2형 훈련 부과 받고 7월에 복학 하기전까지 연기 하면서 복학후 보류신청 하면 그 때까지 훈련 연기했던 동원2현 -> 기본훈련으로 변경돼서 부과되나요? 아니면 보류자 신분 이전에 받은 훈련이기 때문에 보류자 신분 되고 나서도 기존에 부과받은 동원 2형 받아야하나요?
형님들 개 짬찌라 그런데
현재 휴학중이어서 동원 2형 훈련 부과 받고 7월에 복학 하기전까지 연기 하면서 복학후 보류신청 하면 그 때까지 훈련 연기했던 동원2현 -> 기본훈련으로 변경돼서 부과되나요? 아니면 보류자 신분 이전에 받은 훈련이기 때문에 보류자 신분 되고 나서도 기존에 부과받은 동원 2형 받아야하나요?
보류자 전꺼 동원훈련은 통지취소 기본훈런 부과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