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인원이 대학원에서 박사과정 통합인가 준비한다는거같아서 보류신청같은경우 석사과정만 보류신청가능하다고 안내했는데
대학원 박사과정도 보류 받을수있는거임?
만약맞다면 정리가능해서 올려줄 상갤러 있음?
댓글 6
훈령에 석사만 된다는 워딩 자체가 없는데 왜 그렇게 생각했음?
각급학교(중,고,대학,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나와있는데
익명(222.236)2026-05-20 17:42:00
전에 이런 비슷한 유형 하나 있었습니다
전문대 3년과정 다 마치고 수료가 아닌 학사졸업 전환으로 1년 더 하신 분 계셨는데
이거같은 경우는 훈령 제23조 예비군 보류 2. 보류방침 라의 4번 보시면 "수업연한을 초과할 시 학생보류 대상에서 제외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만일 일반 학사과정에 수업연한이 4년으로 정해져 있다면 보류기간은 4년이며 복수전공, 부전공, 졸업유예 등으로 더 학교를 다니시는 분들은 학생보류 대상자가 아니지만
앞서 말한 학사전환으로 1년 더하신 분은 학교측에 연락해보니 법적으로 인정된 과정이기에 수업연한이 4년이다 라는 답변을 듣고 저흰 1년 더 학생보류자로 잡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훈령에서 학생보류 기간에 대한 근거를 수업연한으로 두어서 한번 학교측에 문의를 해보시는게
대황담(goodlock1007)2026-05-20 17:45:00
답글
고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르면 석박사 통합과정에 대한 수업연한은 4년이상으로 하며 석사과정+박사과정 기간을 합한 기간으로 한다 라고 되어있으니 계속 보류 잡으심 될거같습니다
훈령에 석사만 된다는 워딩 자체가 없는데 왜 그렇게 생각했음? 각급학교(중,고,대학,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나와있는데
전에 이런 비슷한 유형 하나 있었습니다 전문대 3년과정 다 마치고 수료가 아닌 학사졸업 전환으로 1년 더 하신 분 계셨는데 이거같은 경우는 훈령 제23조 예비군 보류 2. 보류방침 라의 4번 보시면 "수업연한을 초과할 시 학생보류 대상에서 제외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만일 일반 학사과정에 수업연한이 4년으로 정해져 있다면 보류기간은 4년이며 복수전공, 부전공, 졸업유예 등으로 더 학교를 다니시는 분들은 학생보류 대상자가 아니지만 앞서 말한 학사전환으로 1년 더하신 분은 학교측에 연락해보니 법적으로 인정된 과정이기에 수업연한이 4년이다 라는 답변을 듣고 저흰 1년 더 학생보류자로 잡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훈령에서 학생보류 기간에 대한 근거를 수업연한으로 두어서 한번 학교측에 문의를 해보시는게
고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르면 석박사 통합과정에 대한 수업연한은 4년이상으로 하며 석사과정+박사과정 기간을 합한 기간으로 한다 라고 되어있으니 계속 보류 잡으심 될거같습니다
되는데 그런길을 자진해서 걷네....
걍 대학교연대랑 주민등록동대 둘다 물어보셈 - dc App
대학원은 4학기 아님? 석사 기간 때 다 썼으면 안 될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