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장이 "니 하고싶은대로 해 ㅋㅋ"라며 배짱을 부리는 것은, 어설프게 따지면 상급 부대에서 '행정상 오해가 있었다'며 적당히 덮어줄 것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이를 무너뜨리려면 철저하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기망 행위'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아버님 명의로 민원을 작성하실 때, 다음 세 가지를 건조하고 단호하게 적시하십시오.
포인트 1: 목적 외 개인정보 무단 수집 "동대장이 '교통비 산정'을 이유로 거주지에 방문해 본인(예비군)의 동의 없이 가족(부)에게서 세대원 전체의 정보가 담긴 '주민등록등본'을 수합해 감. 단순 주소 확인 목적이라면 초본이어야 하며, 실물 수합 자체가 불필요함.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6조 위반(최소 수집 원칙 위배)임."
포인트 2: 공식 지침 여부 유권해석 요구 "교통비 지급을 위해 실물 등본을 걷어가는 것이 국방부의 공식 예비군 행정 지침인지 명확한 답변 요망. 지침에 없는 행위라면, 동대장이 가족(부)을 기망하여 개인정보를 빼간 것이므로 직권남용에 대한 엄중한 조사 및 징계를 요구함."
동대장의 도발에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위 논리대로 '너의 행위가 어떤 법과 규정을 위반했는지 상급 기관의 판단을 받겠다'는 태도로 일관하시는 것이 가장 강력한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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