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기아빠 상근인데 연가도 다쓰고 청원휴가도 다 썼는데 방법있나요ㅜㅜ 애기가 지금 급해서 응급실 가는데
휴가
익명(223.38)
2026-05-27 20: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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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아빠 상근이면 자녀돌봄휴가 있지 않은가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의 12조에서, 1. 1의2호에 따라 자녀 간호를 사유로 청원휴가를 연간 30일 이내 * 위 사유는 1시간 단위로 휴가 신청 가능 및 8시간 = 1일 계산. 2. 9항 3호에 따라 자녀 진료 동행을 사유로 자녀돌봄휴가를 연간 10일
위 두 가지 사유로 청원 휴가 총 40일 가능한데도 다 쓰셨으면 다른 사유로 휴가를 내거나 동대장님 재량에 맡길 수 밖에 없으니 말씀 잘 드려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