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소이전하면 동원1형에서 동원2형으로 바뀜?
익명(220.70)
2026-05-27 20: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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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에서 훈련 45일 전 하령을 기준으로 훈련 유형이 1형에서 2형으로 바뀌는데, 주소 이전은 위와 관련없으므로 유형 변경 없이 유지. 단, 동원 1형 훈련으로부터 45일 이내의 전입자가 1형 미하령 상태로 온 경우 병무청 문의.
보통 하령 시점에 출귀국 및 보류 등을 이유로 미하령 된 경우인데, 이 경우 재입영 일정이 있어도 최초 하령이 되지 않았으므로 동원2형을 부과하는 것이 일반적. 상세 내용 동대장과 상의 후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