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부과 동원 1형과 예비군부대 부과 동원1형 이외 훈련에 대한 연기 근거가 다름. 1. 병무청 : 병력동원훈령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점검 규정 2. 예비군부대 :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동원1형의 경우 각종 시험응시 외에 대입사유로 6, 9월 모의고사 및 수능 수험표를 근거로 예비군 전 기간 중 1회 연기 가능.
알아보니까 아예 다른 자격증훈련을 대입으로 찍었더라고 암튼 ㄱㅅㄱㅅ
병무청 부과 동원 1형과 예비군부대 부과 동원1형 이외 훈련에 대한 연기 근거가 다름. 1. 병무청 : 병력동원훈령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점검 규정 2. 예비군부대 :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동원1형의 경우 각종 시험응시 외에 대입사유로 6, 9월 모의고사 및 수능 수험표를 근거로 예비군 전 기간 중 1회 연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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