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버지는 아파트 하나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사정이 있어서 친할머니 명의로 돌려놨고, 몇 개월만 지나면 원래 집을 팔고 그 아파트에 들어가서 살려고 했기에 별 문제 없는 듯 보였습니다. 문제는 그 몇 개월 사이에 친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할머니의 장례를 치르고 유산 상속을 해야 하는데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반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싸우고 있습니다.
저희 집 가계도는 이렇습니다.
친할머니
고모 ,큰아버지,아버지(쓴이)
고모는 할머니가 살아 계실 때 자신 명의의 건물 1층에 스스로 할머니를 모셨습니다. 이 때 공짜가 아니라 전세금 6천 7백만원을 받고 할머니께 1층을 내주었습니다.
또 미리 자기 분의 땅을 가져갔습니다.(도로 쪽 땅) 남아있는 땅을 건드리지 안겠다고 말하면서요. 그리고 무색하게도 원래 저희 아버지에게 와야 할 땅을 가져갔습니다.
그렇게 먹고도 할머니가 돌아가시자, 처음에는 남아있는 땅에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얼마 후 자기가 무슨 말이라도 했냐는 듯 남아 있는 땅을 욕심냈 습니다.
그러고선 남아있는 땅 1/3을 원래 아버지에게 갔을 땅이랑 바꾸자고 하더군요. 평수가 12.8평 손해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땅을 바꿨습니다. 아버지가 손해를 봤으니 땅 소유권을 더 인정해 달라고 하자 고모부가 껴서 그렇게까지 해야겠냐며 저지하더군요. 이 와중에도 큰 아버지는 자기 땅 뺏길까봐 아버지 땅을 고모가 먹을 수 있도록 돕고 있었습니다. 여기 까지는 어떻게든 납득이 갑니다. 그런데 십원 한 장 할머니 돈이 들어가지 않은 아버지 아파트를 유산이니 n등분 하자 했지만, 우리가 들어가 살겠다고 합의를 보았습니다. 좋은 것 처럼 보이지만 또 문제가 터지더군요. 아파트를 그렇게 노렸으면서 아파트 때문에 나오는 상속세와 후에 부가적으로 나오는 것 까지 아버지가 내는 것으로 각서를 쓰자더군요. (고모가 먹은 전세 자금은 아예 문서에 적으면 세금이 나오니, 적지 말라고 부탁했습니다. 현금으로 오간거라 증거도 없고요.)이 각서에 내일 오전에 도장 찍으러 가십니다. 당연한거 아니냐고 하실 수 있지만 유산에는 땅만 있는게 아니었습니다.
현금 1억 5천 5백 중 큰아버지는 약 4천 300만원 (약 32.1%), 고모는 약 1억(약 66%), 아버지는 약 1300만원(약 0.9%)을 받으십니다. 어이 없는건 세금은 큰아버지는 500만원, 고모는 400만원, 아버지는 내일 도장 찍으실 각서 때문에 6700만원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아버지가 세금을 좀 나눠서 내달라고 부탁해봤는데, 돌아오는
큰아버지의 대답은 아파트도 할머니 명의 였으니 그것도 n빵 하자는 말이였습니다. 세금 내는 게 이렇게 된다면 저희 가족은 13년된 퍼지기 직전인 차를 바꾸는 것도, 어머니의 개인 사무실을 내는 것도 불가능 해집니다. 그나마 이렇게라도 되면 다행입니다. 아파트 마저 n빵이 된다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이 이미 팔렸기에 꼼짝없이 가족 전체가 길거리 신세가 됩니다. 이것 말고도 만행이 더 있지만 너무 길어질까봐 생략하겠 습니다.
긴 푸념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역시 가족이란 사기꾼이네요 본인들이 뭐길래 쳐 끼어들지... ㅜ
이리 말 해야죠 아파트는 내가 내돈 주고 산 건데 왜 거기까지 손대려하나 형 양심어디다 팔아넘긴거야? 라고 말 할 수는 없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