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로 뭐가 왔길래 봤더니 나 어릴 때 연락 끊긴 어머니가 기초수급 신청해서 주민복지팀에서 뭘 보냈더라고
조사 동의하면 동의서 보내고 거부하면 기피 사유서 써서 보내라는데
일단 부양거부기피 사유서 쓰려고 하는데 이것도 그냥 쓰는 게 아니고 나름대로 정석 같은 게 있나봐?
육하원칙에 맞춰서 객관적으로 써야 된다나 뭐라나... 그냥 귀찮은데 아무것도 안 쓰면 어떻게 됨?
다른 사람들 찾아보니 계속 보내고 복지팀에서 자체적으로 일단 수급해주고 그 비용을 나한테 청구하기도 한다는데...
24살인데 뭘 부양하냐고요 시바... 내가 부양 받은 게 없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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