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이 있다.
1. 본인의 핸드폰으로 경찰서에 신고
2. 출동 경찰관 (담당 경찰관)으로 부터 ’가정폭력 피해자 권리 및 지원 안내서’ 를 꼭 문자메시지로 증거로 남겨라
3. 대한민국 정보공개포털 사이트로 들어가서 '112 신고처리표 정보공개청구'를 해라 (신고일로부터 1년)
4. 처리리간 10일이 필요
5. 해동 동 주민센터에 가서 112 신고처리표를 제출해서 주민등록 열람제한제도 이용
* 주변 파출소든, 여성청소년과등 연락을해서 본인의 피해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해서 현재 내 상태를 무조건 알려라
쓰레기 같은 부모에게 벗어날 준비를 미리미리해
이걸 일찍 알았어야 했는데
이거 쉽게 안해주는걸로 알고있음
개좆같은게 제도가 병신임